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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56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

화재안전교육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 대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 화재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