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도지사는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를 말한다)를 해야 한다.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