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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55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가 설립한 공사
나.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도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ㆍ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 우대
6.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