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총괄
2. 응급의료 정책개발 자문
3. 응급의료 현황조사 및 평가
4. 응급의료 정책연구
5.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6.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강원자치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또는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고, 단원은 보건의료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채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인 단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을 응급의료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3.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시장ㆍ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장ㆍ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설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 관리기관, 장비의 관리 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응급의료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방기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3.]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응급환자의 진료
2.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의료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려는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도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소방서, 응급의료기관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