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의 필수 보건의료인력등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
4.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5.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보건의료인력등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