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55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과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3. 학교체육(「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을 말한다)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이 경우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 이해관계자,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 및 보급 활성화
2.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ㆍ지원
3. 태권도 관련 문화ㆍ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
7. 태권도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8.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행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