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범도민적으로 기념 및 경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범도민적으로 기념 및 경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1일로 한다.
① 매년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도민의 날 행사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소요되는 실비(實費)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