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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55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5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범도민적으로 기념 및 경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민의 날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1일로 한다.

제3조

도민의 날 행사 운영 등

① 매년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도민의 날 행사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실비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소요되는 실비(實費)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