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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3055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12. 27.>

제2조

복무선서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12. 2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

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9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2. 27.>

제1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④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⑥ 의장은 재해ㆍ재난대응 등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일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 2. 28.>
⑨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난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1. 7.>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