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임업 성장을 주도하고, 산촌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임업인에게 임업인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임업 성장을 주도하고, 산촌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임업인에게 임업인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임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호ㆍ5호에 따른 임업관계자
2. 그 밖에 임업의 성장과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자
①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이하 “임업인대상”이라 한다)은 산림자원과 임산물 등을 활용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앞장서 산림분야 발전에 솔선수범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이에 대하여 시상한다.
② 임업인대상은 대상 1개와 우수상 2개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부문 적격자 여부에 따라 부문별 시상인원은 변경이 가능하나, 전체 시상 인원은 3명(단체를 포함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임업인대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중 3년 이상 임업의 성장과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강원자치도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법인
3. 강원자치도 내에 있으면서 실제로 운영되는 단체
②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임업인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 단위 산림 관련 단체장이 추천한다. 다만, 도지사는 수상후보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 관련 기관장ㆍ단체장을 추천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임업인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상후보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임업 경영 관련 대를 이어 가는 임업관계자
2.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명장
③ 수상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임업 관련 분야 공무원
3. 강원자치도의회의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임업인대상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해 수상후보자와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수상후보자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수상후보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해 수상후보자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10월이 아닌 때에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시상부문 관련 교육의 강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