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빛공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빛공해 관련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그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임 또는 해촉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빛공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별 조명관리구역 지정 요청 여부
2.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 발생 현황
3.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철새 도래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 청취
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3. 위원회의 심의
4. 강화 대상인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 공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종과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를 우선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의 빛방사 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