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054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5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기본이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

[제목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5. 12. 26.]

제5조

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강원자치도 내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도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6조

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12. 26.>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와 도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및 강원자치도 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지역어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 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의회 보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계획과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다.

제8조

공문서등의 작성

① 삭제 <2023. 6. 9.>
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6. 9.>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청등은 공문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9조

삭제

삭제<2023. 6. 9.>

제10조

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공문서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의 한글 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문화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
1.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강원특별자치도청등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강원특별자치도청등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강원특별자치도청등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평가
6.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및 도지사가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강원자치도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13조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청등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거주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지역어 보존ㆍ육성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어 조사ㆍ보존 사업
2. 지역어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
3. 지역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지역어 보존ㆍ육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어와 지역어를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학 및 국어와 지역어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