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54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상금” 이란 강원특별자치(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 6. 9.>
2. “부패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 6. 9.>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속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1.12.31.>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개정 2021.12.31.>
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가. 도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도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다. 강원도지사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

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 강원자치도 누리집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서식에 따라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다만,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 6. 9.>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경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신고의 처리

감사위원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신고의 경위와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제5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감사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감사위원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1.>
③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④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와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그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감사위원장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위원장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8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허위신고

신고자가 거짓내용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0조

보상금 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은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 6. 9.>
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ㆍ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보상금 환수

① 감사위원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삭제 <2016.11.4.>

제12조의2

보상금 상환

감사위원장은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기관에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사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21.12.31.]

제13조

삭제

삭제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