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4., 2023. 6. 9., 2024. 5. 10.>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4., 2023. 6. 9., 2024. 5. 10.>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5. 10.>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청, 도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같은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6. 9.>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6. 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5. 10.>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1.6.4., 2024. 5. 10.>
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그 밖의 공사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신설 2021.6.4., 2023. 6. 9.>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신설 2021.6.4., 2023. 6. 9.>
3. 삭제 <2024. 5. 10.>
⑦ 제6항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속기관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6.4., 2024. 5. 10.>
1. 부지사: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장: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ㆍ보조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전출금 등의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실ㆍ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도의회는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국ㆍ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1. 국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장: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④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6.4., 2024. 5. 10.>
②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장비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장비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남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 할 수 있다.
⑥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 조사서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해야 한다.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6.4., 2023. 6. 9.,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6.4., 2023. 6. 9.,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 20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