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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52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6-13공포 2023-06-13공포번호 5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도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제1호에 따라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 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
2.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4. 사회공헌 자료집 발간
5. 그 밖에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회공헌 인증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5조

사회공헌 인증의 취소 및 환수

도지사는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예의 전당 등재
2.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
3.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및 공연ㆍ전시 관람권 지급
4. 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 등의 감면
② 그 밖에 사회공헌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표창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나눔부문: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2. 섬김부문: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3. 베품부문: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수여 대상자를 추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도민 50인 이상의 추천 동의를 얻은 추천인
4. 시장ㆍ군수
③ 그 밖에 표창 수여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사회공헌위원회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인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공헌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