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ㆍ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연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 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및 상ㆍ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