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양수발전소 유치와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양수발전소 유치와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수발전사업”이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형태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ㆍ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3. “자원화”란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원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와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2. 공공 및 주민복지사업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4.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5. 그 밖에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양수발전소 유치에 관한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공공기여 등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봉화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양수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양수발전사업자에 대한 요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6.9.3.>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안전재난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과장, 녹색환경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 양수발전소 관할 읍면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중 관할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다.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관계자와 지역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양수발전사업 및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 등에 대한 요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수발전사업 및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