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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52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2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ㆍ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평균가격”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군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품 지원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ㆍ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봉화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