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에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등의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및 제공ㆍ열람ㆍ대출
2.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군수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하여야 한다.
1.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지식정보 소외지역
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쉬운 지역
3. 주민의 참여 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
2.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ㆍ감독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 문화, 도서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