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예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예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거나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ㆍ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ㆍ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5. 성ㆍ연령ㆍ자살동기 등을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6.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위험자, 자살자의 유족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ㆍ심리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기관ㆍ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 및 홍보 참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을 예방한 군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