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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517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06-12공포 2023-06-12공포번호 2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에 따라 예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세부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3. 제9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는 제외한다.

제9조

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당을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당 신청자가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