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에 따라 예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에 따라 예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3. 제9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는 제외한다.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당을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당 신청자가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