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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515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2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요양 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