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천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천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