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부한 자에게 적용한다.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기부자가 동의할 경우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서천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금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군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기부를 받은 부서(이하 “심의 의뢰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요구서를 작성하며, 심의 의뢰부서와 업무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