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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508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0.>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5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0.>
1. 경제적 어려움,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사회적 관례 단절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정기적인 안부확인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4.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지지 강화 사업
5. 방문간호서비스
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사망자의 유품정리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