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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50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군수가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