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50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30공포번호 1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역축제장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3.9.11.>
2. "지역축제장”이란 논산딸기축제, 강경젓갈이 상월고구마와 춤을 추다 축제, 강경문화유산 야행, 논산시민의 날 축제,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와 논산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4.4.30.>

제3조

순환버스의 운영

[제목개정 2023.9.11.]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 운영 시, 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③ 시장은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④ 시장은 예산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제4조

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제5조

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3.9.11.>

제6조

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순환버스 운행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7조

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