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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3050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11공포번호 2889

제1조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권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권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2호다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2조

제8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제4호바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제2호가목 중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제2조(「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 도세”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제5호 중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

「양양군 건축 조례」의 개정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중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 건축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1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4조

이하 ”강원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

제1항제3호 중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강원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제4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로 한다.

제4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양양군 반 설치 조례」의 개정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조 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제5호 중 “강원도주택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주택조례”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강원도 지역본부장”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 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제8조(「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4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 지원청”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나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체육회”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로, “강원도장애인체육회”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12조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의 개정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

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강원도 대책본부장“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강원도지사(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강원도 대책본부장“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4조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제2호다목 중 “강원도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제3항 중 “강원도 대책본부장”을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양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제2항 중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로 한다.

제20조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양양군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양양군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강원도 건축사협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사회”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5조

제3항 중 “강원도 건축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조례“로 하고, 제4항 중 “강원도 건축사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사회“로 한다.

제25조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의 개정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 제26조의2제 2호 중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한다.

제27조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양양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양양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제2조 중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제3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조례”로 한다.

제29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의 개정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양양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양양군 주택 조례」의 개정

양양군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의 개정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양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양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양양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의 개정

양양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개정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양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양양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양양군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양양군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의 개정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양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양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2호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