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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46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드형 상품권”이란 충전의 방식으로 원하는 금액이 전자카드에 저장된 상품권을 말한다.
2. “충전”이란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앱에서 카드형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대행 받은 업체를 말한다.
4. “총괄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폐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5. “우수가맹점”이란 인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자체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종류와 발행

① 상품권을 종이지류형 상품권으로 발행할 때는 권면금액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3종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으로 하고,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제4조

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쌍방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5호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제상품권 청구서에 따라 판매할 상품권을 청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판매량ㆍ환전액 등 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품권 수불대장에 작성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상품권 판매현황 및 환전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② 군수는 상품권 가맹점 지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연장에 있어서 쌍방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인제사랑상품권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우수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신청서에 상품권 사용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우수가맹점으로 지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우수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한다.
⑦ 군수는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 지정 현황을 작성하여 인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① 조례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가맹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제라목의 유흥주점영업
2. 그 밖에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업소
②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

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 또는 운영대행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카드형 상품권의 구매ㆍ충전에 관한 업무 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매ㆍ충전시 결제방법은 개인의 경우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 가능하고, 법인ㆍ단체 등은 현금 및 법인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가능하다.
④ 군수는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ㆍ충전 또는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단,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할인율에 해당 금액을 적립금 방식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2025.10.1.>
1. 개인: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한도, 10퍼센트 이내 할인
2. 법인ㆍ단체: 할인 적용 제외
3. 군수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국가 정책지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한도 및 할인율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할인구매를 하려는 개인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구매 신청서를 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4.9.26.>
⑦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ㆍ환전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⑧ 판매대행점은 할인 판매 손실금액과 판매ㆍ환전 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해야 하며, 군수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예산 등 특별한 사유로 대금 청구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지역 활성화 지원 등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1. 경품행사 : 상품권 구매자에게 경품추첨 및 당첨자 경품 제공(단, 기관ㆍ단체ㆍ법인은 제외)
2. 삭제 <2022.12.22.>
3.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에 따른 카드형 상품권 결제 수수료 지원

제9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14호 서식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제10조

잔액 환급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잔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충전 금액의 잔액에 한하여 운영대행사를 통해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11조

환전된 상품권의 관리 및 처리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관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이 환전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총괄 판매대행점은 문제된 상품권의 실물 또는 이미지를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

손상된 상품권 처리

① 조례 제7조1항에 따른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의 처리는 한국은행의 화폐 교환기준에 따라 자체 심의를 통하여 수수료 없이 교환해 줄 수 있으며,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권은 교환해 주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훼손분 교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과 함께 담당 부서에 등기 배송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 대행

군수는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시스템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 위탁업무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군수로부터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대행사는 사업을 수행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운영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협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15조

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16조

회계장부 및 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

보안장치

군수는 상품권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상품권 발행시 필요한 보안 처리를 하고, 위ㆍ변조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