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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46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06-13공포 2023-06-13공포번호 2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천군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3.>
2. “경영안정 지원”이란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우선적 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소상공인 관련단체”란 법 제24조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6.13.>

제3조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우선적 보증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우선적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적 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우선적 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시설개선 등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대상 등

① 제5조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화천군에서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0.5.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 사업비 2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80퍼센트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26 조례 제2450호>

제7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향상을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의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3.]

제8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의 지원규모,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조건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한 후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9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천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2명): 소상공인업무담당 부서장, 위생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4명): 군의회 의원 1명,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 소상공인 관련 사회단체 대표 2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비 심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및「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