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4. 2. 1 조례 제960호.1988. 6. 1 조례 제1163호, 2022.9.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4. 2. 1 조례 제960호.1988. 6. 1 조례 제1163호, 2022.9.21.>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7 조례 제2169호, 2022.9.21.>
1. 반은 20가구에서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2. 리는 4~6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0. 1. 1 조례 제1302호>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4. 2. 1 조례 제960호.1990. 7. 7 조례 제1328호, 2004. 5. 22 조례 제1822호, 2013.6.5 조례 제2117호, 2015.4.6 조례 제2188호>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 대상자 2인 이상일 때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2022.9.21.>
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업무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운영을 돕는다.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9.21.>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개정 2022.9.21.>
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1990. 7. 7 조례 제1328호>
④ 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① 반상회에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 달 반상회 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④ 반상회 건의 신청서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21.>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21.>
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군수는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임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여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가입, 2년에 1회 건강검진 및 반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 국내 현장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6.5 조례 제2117호, 2015.4.6 조례 제2188호, 개정 2022.9.21.>
③ 군수는 업무능력 향상 및 주민홍보ㆍ계도를 위해 지역향토지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4.10.21 조례 제2156호>
④ 군수는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2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행사 및 그 밖의 업무 향상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4.6 조례 제2188호>, <개정 2023.6.13.>
① 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