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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자치법규 223046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물론 기르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의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군민의 참여와 협력

군민은 반려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천군의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반려동물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

① 군수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반려문화 조성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 및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군수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이 없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 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ㆍ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0.2.]

제10조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① 군수는 반려동물 돌봄이 취약한 가구에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매년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하되, 동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군수가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3.6.13.]

제11조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등

① 군수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