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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046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0공포번호 3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케이블카”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차체를 설치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케이블카 시설” 이란 케이블카, 대피소, 데크로드, 가리왕산 역사관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단체” 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집단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케이블카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의 운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가리왕산에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을 운영한다.

제4조

운행구간

케이블카의 운행구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승차인원

케이블카 1대당 승차정원은 8명으로 한다. 이 경우 승차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승객
가. 12세 초과인 경우: 1명 <개정 2024.3.20.>
나. 12세 이하인 경우: 0.5명 <개정 2024.3.20.>
2. 화물: 무게 65킬로그램마다 1명

제6조

운행시간 등

①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운행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케이블카 이용자의 수가 급변하는 경우
3. 기상악화 등으로 운행의 단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케이블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휴무일

① 케이블카의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정기 휴무일이 공휴일 또는 5일장날인 경우 다음 날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일괄개정,제명 2024.10.28. 제3057호>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임시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일괄개정,제명 2024.10.28. 제3057호>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일괄개정 2024.10.28. 제3057호>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일괄개정 2024.10.28. 제3057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괄개정 2024.10.28. 제3057호>

제8조

이용료

①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군수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선아리랑상품권 환급액은 지급대상의 구분 없이 5,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2.12.23.><개정 2023.06.12.>

제9조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인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 또는 케이블카 관리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정선군민(케이블카 시범운영기간으로 한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무료탑승권의 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카 무료탑승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무료탑승권의 발행 총수는 전년도 유료탑승객 수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1. 케이블카 이용 홍보에 필요한 경우
2. 관내 소외계층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무료탑승권 발행 및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할인

① 군수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할인이용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할인이용료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그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정선군민
2. 정선군 자매도시 주민
3.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5. 65세 이상인 사람
6.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정선군,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주민 <신설 2023.03.06.>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3.03.06. 6호에서 이동><일괄개정 2026.03.30.>
② 군수는 관광패키지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3.06.12.>
③ 정선군에서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주요 행사, 축제, 이벤트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3.06.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할인하는 경우 할인범위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환급 여부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6.12.>
⑤ 이용료를 할인 받은 경우 단체이용요금 할인 등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06.12.>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사고위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케이블카의 정상운행이 어려운 경우
2.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군수는 운행구간의 역마다 케이블카 시설의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케이블카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
3. 금지구역 안의 주차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5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케이블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지나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유해한 물품을 지닌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4.3.20.>
5. 장애인 안내견 외에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6. 케이블카 시설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6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케이블카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관리자는 그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게시사항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제14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행시간
5. 승차 정원
6.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손해배상 의무
7. 이용약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위탁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기간 등

케이블카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하로 하며,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보험가입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① 케이블카 이용료를 제외한 시설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