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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3045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3-06-12공포 2023-06-12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ㆍ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05, 2023.06.12.>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0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③ 삭제 <2019.12.27.>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01, 2013.06.05, 2019.12.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 한다. <개정 2013.06.05, 2019.12.27.>

제4조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ㆍ외 출장을 할 때 여비는 영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7.01.> <개정 2013.06.05, 2019.12.27., 2023.06.12.>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6.1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3.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7.06., 2023.06.12.>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06.05, 2015.07.06.>
1. 제8조의2제5항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7.>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9.12.27.>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7.>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및 별표 1”은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9.12.27.>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12.27.>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7.>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7.>
8. <삭제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