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03.31.>
1. 타 시ㆍ군에서 창업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권역으로 이전 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2.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 원 이상 투자기업 <개정 2023.03.31.>
3.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산업발전 침체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첨단업종, 광역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신설 2023.03.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3.03.31.>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8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호의2 및 제7호,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건축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의 10% 범위에서 인정)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을 제외한다. <신설 2023.03.3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③ 삭 제 <2023.03.31.>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또는 기존 사업장)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삭 제 <2023.03.31.>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 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관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31.>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해 별표 7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투자기업의 해당공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처리비용을 별표 7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투자기업의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해 별표 7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단, 국가전략자원사업의 투자금액은 정광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며, 물류사업의 투자금액은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03.31.> <신설 2023.03.31.>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3. 유치시점부터 타 시ㆍ군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 진출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신설 2023.03.31.>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별표 3과 같이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최고 300억원(단, 창업은 10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와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개를 선정하여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6. 2.>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ㆍ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 권역으로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 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5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조례 제26조에 따라 정하는 도와 군의 보조금의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로 한다. <개정 2023.03.31.>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서식 중 해당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1.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13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각서
4. 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 또는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원여부 검토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지적도
8. 임야도
9. 공장등록증명서
10. 자동차등록증 <신설 2023.03.31.>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조례 제28조에 의거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투자기업은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계획된 상시고용인원 채용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신설 2023.03.31.>
③ 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18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31.>
① 군수는 조례 제29조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업 정산완료 및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23.03.31.>
② 조례 제29조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① 군수는 조례 제30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8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 <개정 2023.03.31., 2023. 6. 2.>
②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03.31.>
① 군수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투자유치 성과금은 부지매입과 착공신고 등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03.31.>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치기업의 시설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 500명 이상인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특별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