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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045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04.01., 2023. 6. 30.>
2. “위탁사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탁사무에 따라 “수탁자”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을 각각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2.04.01.>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4. 공원ㆍ녹지시설
5. 보건ㆍ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9.4.12.]

제5조

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란 강행규정이나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규정을 둔 경우
2.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6. 2.>
3.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심의ㆍ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 2023. 6. 30.>
4.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계가 없는 경우
5.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제9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계획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해당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12.>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7조

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2., 2023.2.3.>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7조의2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2.3.>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19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3. 6. 30.>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공개모집

①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그 심사항목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의 임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군수는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선정방법

①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3. 6. 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및 호 신설 2023. 6. 30.>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명 3. 민간위탁기간

제10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2.]

제11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정 2023. 6. 30.>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 선정심의를 위하여 평창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신설 2023. 6. 30.>
⑤ 삭 제 <2023. 6. 30.>
⑥ 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처음 소집은 부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전 회의고지ㆍ공개ㆍ회의록작성ㆍ의견진술, 위원의 수당ㆍ여비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⑩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구성 및 운영하며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담당 주사가 된다.
⑪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9.4.12.]<개정 2023. 6. 30.> 7.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3. 6. 30.>

제11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 경우 친족이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30.>

제12조

계약체결 등

<개정 2023. 6. 30.>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05.07., 2023. 6. 30.>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30.>
8. 이용자ㆍ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9. 계약의 취소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개정 2023. 6. 30.>
10. 그 밖에 군수가 계약의 해석, 시설의 운영 등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민간위탁기간 등을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3. 6. 30.>

제12조의2

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9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2.,개정 2023. 6. 30.]

제13조

계약취소 등

<개정 2023. 6. 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을 야기한 때
4. 제18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5.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6. 그 밖에공익상이나 예산사정으로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위탁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서류 일체를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3. 6. 30.>

제14조

의무 및 명의ㆍ책임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해당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관계법령, 조례 또는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3.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4.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22.11.18.>
②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해야하며, 수탁기관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

비용보조ㆍ지원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30.>
② 군수는 제1항의 비용보조ㆍ지원 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 전부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ㆍ지침 및 사무편람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기간ㆍ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ㆍ작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13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사무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8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

성과평가

① 군수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ㆍ조례ㆍ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2.]

제20조

고용승계

① 재위탁의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의 종사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그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특성, 본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을 승계한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1.05.07.>

제22조

삭제

삭제 <201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