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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45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창군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
2. 장애인의 문화,교육,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
3. 장애인 재활 및 자립에 관한 사업
4.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지원 사업
5. 장애인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6. 장애인의 인식개선 지원 사업
7.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 사업
8. 여성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9.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10. 장애인 복지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은「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 세대로 한다.
2.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 마감일 전까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③ 군수는 제①항과 제②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평창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시설 및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4조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4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