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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23045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2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등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평창군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도와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하“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주관부서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 소송과 관련한 서류(이하 “소송서류”라 한다)를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그 소송서류를 소송총괄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때 이송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심사

법원으로 제출하는 모든 소송문서는 총괄부서장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소의 종결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6조

소의 제기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소송의 고지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 진행사항 및 소송 종결여부에 관한 보고, 패소원인 분석
5. 그 밖에 군수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는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반소, 소 취하,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송탈퇴 여부
2.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
4.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5. 청구의 변경과 확장 등
③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 및 지휘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담당자의 의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제출
2. 소송기록 작성ㆍ보관 및 유지관리
3. 법정 출석ㆍ입회, 소송 진행상황 및 종결여부에 관한 보고
4.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경우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의 의무는 소송담당자가 수행한다.

제10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주관부서장은 소장이 송달되면 지체 없이 소속 직원 3명(주관부서장을 포함한다) 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지정 또는 지명하여 줄 것을 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소송수행자 등으로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주관부서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7.>
③ 주관부서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선임된 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개정 2022.07.29.>

제11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주관부서장은 미리 총괄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결정 문서에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이하“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기타 참고자료
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민사합의부 관할사건 등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할 수 있는 사건
4. 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건

제12조

답변서의 제출

① 소송수행자는「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법령,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답변서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서 또는 재결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준비서면의 제출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73조부터 제2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의 새로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제출된 경우
2. 소송 진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부족한 경우
3. 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이 송달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송 수행 중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14조

변론기일 등 출석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8조 및 제282조에 따라 관할 법원이 지정하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ㆍ준비서면의 진술,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구두변론, 증거의 신청, 재판장의 석명권(釋明權) 행사에 대한 답변 등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증거의 신청

① 소송수행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 기일에 증인신문의 대상ㆍ목적 등을 설명한 후 관할 법원의 결정을 거쳐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

변론 종결 후 조치

소송수행자는 변론이 종결된 후 이미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주장내용 및 변론기일 등에서 주장한 구두변론 이외에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기일 전날까지 관할 법원에 참고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판결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검토ㆍ분석하여 상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판결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담당자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8조

상소의 제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할 경우의 정도와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

상소의 포기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

상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 및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라 법원의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8조에 따라 상대방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등
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감사의 의뢰 또는 구상권의 행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

구상권 행사

<개정2022.7.29.>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27.>
③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제24조

소송비용 청구

<개정 2022.7.29.>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국가소송: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다.
2. 행정소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민사소송: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군이 소송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소송수행자는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송비용 결정내역을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 결정내역에 따라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회수하도록 하고, 매월 소송비용액 회수금 수납내역을 총괄부서장과 세외수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외수입전산망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세외수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7.11.>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
2. 채무자가 고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3.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 파악
4.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회수

제25조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군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행정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군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군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삭제 <2025.7.11.>

제26조

소송비용액 결정에 대한 불복

① 행정소송 승소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행정소송 패소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고,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7조

관리 및 감독

① 총괄부서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행정청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