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ㆍ관광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스포츠ㆍ관광자원을 개발ㆍ확충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 관광객의 유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ㆍ관광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스포츠ㆍ관광자원을 개발ㆍ확충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 관광객의 유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체험시설”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가. 운동 종목: 체력단련장
나. 시설 형태: 가상체험 체육시설
2. “스포츠ㆍ관광관계법령 등의 규정”이란 스포츠 및 관광과 관계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법령 등의 규정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104조, 제139조 및 제144조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및 제9조
다.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3조
라. 「관광진흥법」제67조
마. 그 밖에 스포츠ㆍ관광과 관련된 규정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스포츠ㆍ관광관계법령 등의 규정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관광객 등에게 스포츠ㆍ관광 욕구의 지속적 충족과 그 체험기회의 다양한 제공을 위하여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체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레포츠(leisure sports) 스카이타워(sky tower)
2.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39-33, 240-144번지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일원 <개정 2023.6.2., 2025.1.3.>
① 체험시설은 그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홍보 및 안내
2.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3. 이용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징수
4.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관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시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체험시설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정원ㆍ충원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거나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7조의 이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무일 외에는 제9조의 제한ㆍ제외대상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가 필요시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3.>
1. 1월 1일, 설날ㆍ추석(음력 1월 1일ㆍ음력 8월 15일)
2.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유지ㆍ보수 등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이용자는 12세 이상 65세 이하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체험시설의 이용에서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의 이용질서를 지켜야 한다.
2.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음주ㆍ흡연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4. 관련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5. 그 밖에 관리책임자(직원을 포함한다)가 설명하는 이용방법, 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일을 정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군 및 체험시설의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때에는 제외한다.
① 체험시설의 이용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체험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그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5.1.3.>
1. 평일: 09:00시부터 17:00시 까지
2. 토요일ㆍ공휴일: 09:00시부터 18:00시 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간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체험시설 입구의 적합한 곳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1.3.>
② 체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료 결제시간은 이용 개시시각 30분 전부터 그 종료시각 30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5.1.3.>
③ 군수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체험시설의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이용권의 뒷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1.3.>
1. 이용기간, 이용시간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감면대상자 및 이용제한ㆍ제외대상자
4. 해당 시설의 홍보ㆍ안내 및 이용방법
5. 운용규정 중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율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5.1.3.>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운영규정, 이용조건 등을 위반한 때
2. 본인, 다른 이용자 또는 체험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때
3. 흉기, 위험한 물품 등을 소지한 때
4. 제6조제2항 외의 사람. 다만,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하여 3살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5.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
6.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춘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해당 위탁운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스포츠ㆍ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용료의 수입으로 위탁운영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스포츠ㆍ관광자원 등의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체험시설의 위탁운영, 수탁자의 사업비 지원보조금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