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창군포상조례」 제4조에 따라 평창군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1.>
이 규칙은 「평창군포상조례」 제4조에 따라 평창군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1.>
① 평창군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다만, 「평창군포상조례」제7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현격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 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99.1.19., 2021.6.11., 2024.6.28.>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7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후단 신설 2021.06.11.> ③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06.11., 2021.06.11., 2023. 6. 2.>
모범공무원은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96.3.20., 2021.06.11.>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06.11.>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1.06.11.>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82.2.16., 2021.06.11.>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06.11.>
1. 퇴직 또는 면직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평창군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