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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44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4. “운영자”라 함은 평창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청소년단체가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5. “이용료”라 함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이용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
1. 청소년문화의집은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평창읍)에 둔다.
2. 진부 청소년문화의집은 평창군 진부면 석두산2길 7(진부면)에 둔다.

제4조

시설

청소년문화의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체험공간 : 다목적홀, 인터넷부스 등
2. 문화창작공간 : 음악활동실, 동아리실 등
3. 문화생활공간 : 열린자료실, 카페테리아 등
4. 서비스지원공간 : 상담실, 사무실 등
5. 그 밖의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기능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4. 청소년 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6.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5조의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

운영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① 제7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과 기준절차는「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청소년육성 보호 사업에 관한 사명감과 의욕, 지역사회공익 기여도, 사업 경험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신청서에는 시설 운영의 성인지성 제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해서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조치 또는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휴관일

① 청소년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대상

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대상 이외의 자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허가

①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 허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용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 일정을 조정하거나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예술행사 및 창작활동 등

제15조

이용료 등

① 평창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청소년단체 포함)과 일반인은 무료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전액감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청소년 : 전액감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 중 청소년 : 전액감면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 전액감면
5. 「사회복지사업법에」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전액감면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ㆍ협찬하는 행사 : 반액감면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이용료 반환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이용 취소 신청서을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

이용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4. 이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제18조

손해배상책임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