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업무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표장을 사용하려는 사업 및 행사계획서
2. 업무표장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정 2026.6.19.>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상표사용 계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1.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6.19.>
4.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이전 분기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회계사의 확인필) 사본
5.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사진
6.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③ 평창군이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전에 해당 상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표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표사용료 징수 및 조례 제16조에 따른 판매이익금의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는 계약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상표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상표권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승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