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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043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평창군 주민의 평생학습 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8.7.27.>

제3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

군수가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7.27.> 1.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직업능력 향상교육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본조제목개정 2018.7.27.]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7.27.> ③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8.7.27.] <신설 2018.7.27.>

제6조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7.27.>

제7조

기능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3.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평창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담당 실ㆍ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7.27.>

제10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제14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7.27.>

제15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평생교육 계획수립ㆍ시행 및 홍보
3. 평생학습 유관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담당 실ㆍ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할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야 한다.

제18조

수강료 징수 등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실시 등

군수는 군에 주소를 가진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실시 등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지원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이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21조

공동추진

군수는 평생교육도시조성 및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