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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자치법규 223043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평창군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및 어린이집 설치ㆍ운영과 보육지원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

책임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매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평창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군수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5.12.31>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관계공무원

제6조

기능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제7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8조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

제11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평창군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2조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00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13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업무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업무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4. 어린이집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4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직접 시설장이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④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시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9.>

제15조

수탁자 선정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31>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7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① 어린이집의 자율적이고 특성 있는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1. 어린이집 원장 <개정 2015.12.31>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2.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건강ㆍ영양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④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되, 시설에서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괴 또는 멸실된 반환 대상물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것 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삭제 2015.12.31>
⑥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9조

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 선정된 수탁자는앞에 수탁자가 고용한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또는 위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5.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위탁 취소된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위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5.12.31>
2.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사람

제22조

삭제

삭제 <2018.1.19.>

제23조

자체규정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면보고는 임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면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설장 외에 그 밖의 종사자가 본인이 희망하고 시설장의 제청이 있을 때에는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

제25조

관계법규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및「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 기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

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개정 2015.12.31>
2. 보육종사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인건비
3.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개정 2015.12.31>
4.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개정 2015.12.31>
5. 교재 ㆍ교구비
6.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7. 취약보육 실시 비용
8. 그 밖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강원특별도지사,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5.12.31, 2023. 6. 2.>
② 보육비용 보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알리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