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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43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3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6.2.13.>
2. "공설묘원"이라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26.2.13.>
3. "공설공동묘지"라 함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26.2.13.>
4.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 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묘원ㆍ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2.13.>

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 안의 장사시설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개정 2026.2.13.>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개정 2026.2.13.>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분의 유도
4. 선진 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강원특별자치도 묘지 등 수습계획에 맞추어 관할 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6.2., 2026.2.13.>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③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제5조

개인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개정 2026.2.13.>
① 영 제15조 별표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6.2.13.>
1. 제1항의 시설 및 장소로부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
2. 군정책결정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② 영 제11조 별표1 및 제18조 별표3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로ㆍ철도ㆍ하천 및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2026.2.13.>
③ 제2항의 도로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6.2.13.>

제6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13.>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개정 2026.2.13.>
3. 기타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군수가 붕괴 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개정 2026.2.13.>

제7조

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개정 2026.2.13.>
① 분묘, 봉안담,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존 사용기간이 15년인 경우 30년 1회 연장 후 15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1.3., 2026.2.13.>
② 가족봉안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30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1.3., 2026.2.3.>
③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안치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2.13>
④ 분묘, 봉안담, 봉안당, 가족봉안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3>
⑤ 분묘 및 봉안을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고 합장 분묘 및 봉안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6.2.13.>

제8조

민간자본의 유치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 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제9조

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

사용자의 자격

공설장사시설에 안치 또는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2.17., 2026.2.13.>
1.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사람 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사망한 사람 <개정 2026.2.13., 2026.2.13.>
2.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평창군 공설묘원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매장 또는 봉안되어있는 사람 <개정 2026.2.13.>
3. 삭제 <2017.2.17.>
4. 평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5. 사망하여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되는 사람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합장하는 경우 <개정 2026.2.13.>
6. 사망하여공설묘원에 안치 또는 매장되는 사람의 70세 이상 된 배우자가 합장하기 위해 인접한 시설을 사전에 임대하는 경우 <개정 2026.2.13.>
7.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신설 2017.2.17., 2026.2.13.>
8. 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단, 타 시설에 있던 유골함은 자연장지 또는 가족봉안묘에만 안치가 가능하다. <신설 2017.2.17.><개정 2026.2.13.>
9. 가족봉안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한정하여 안치가 가능하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토지 기부채납자 등) <개정 2026.2.13.>

제11조

삭제

삭제 <2026.2.13.>

제12조

삭제

삭제 <2026.2.13.>

제13조

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2.1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1. 법률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군수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사용권의 소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개정 2026.2.13.>
1.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6.2.13.>
2.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에 따른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정 2026.2.13.>
② 삭제 <2026.2.13.>

제15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6조

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2와 같다. 단,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6.2.13.>
② 공설묘지 주변 지가변동 및 물가상승율,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6.2.1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의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 <개정 2026.2.13.>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개정 2026.2.13.>
3. 무연고 행여사망자
4. 삭제 <2026.2.13.>
5.「평창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신설 2025. 5. 2.><개정 2026.2.13.>

제16조의2

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단, 자연장지의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②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13.]

제17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장사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26.2.13.>
2. 상속권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 <신설 2026.2.13>
4.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설 2026.2.13>

제18조

수거 및 개장명령 등

① 군수는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조치하기 3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해 통보 후 개장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6.2.13.>
③ 제2항에 따른 개장 시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6.2.13.>

제19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군수는 사용자가 공설장사시설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② 사용자는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 군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제20조

위탁운영

군수는 공설장사시설 내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6.2.13.>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제22조

위탁의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1. 수탁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6.2.13.>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관리사무소설치

묘지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평창군 공설묘원 관리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2.13.>

제24조

운영위원회

① 장사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장사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2.13.>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6.2.13.>
1. 공설묘지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13.>
3.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조정 및 감면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13.>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평창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25조

금지행위

공설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분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타인의 제사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4. 공설장사시설 안의 경관을 해하거나 방화 우려가 있는 행위
5. 공설장사시설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고성방가, 음주 난동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

[본조신설 2026.2.13.]

제26조

묘적부 등

군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묘적부 및 봉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제27조

권한위임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2.13.>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