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노인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 교양ㆍ취미활동 및 교육 사업
2.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3.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사업
4.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강당 및 프로그램실
3. 휴게 공간
4. 건강증진실
5. 식당
6.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① 이용대상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동반한 배우자로 한다.
② 식당 이용의 경우 공식 방문자,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근무자 등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4.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허가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3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고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2.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③ 시설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노인복지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평창군지회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하“수탁자”라 하다)에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운영 신청서(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노인복지회관을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운영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
4.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제8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해지ㆍ중지ㆍ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노인복지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래 상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회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ㆍ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관리에 대한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지도감독 및 제11조제2항의 조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