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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23043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법제사무의 종합적인 조정 및 협조체제의 확립과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등의 정비, 법령질의ㆍ회시 등 법제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제사무 처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평창군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라 함은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제정안 등”이라 함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안을 말한다.
4.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제정안 등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심사”라 함은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입안주관부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 제정안 등은 해당 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 및 사업소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입안한다. <개정 2024.6.28.>

제5조

용어의 사용

제정안 등은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ㆍ인가 등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정안 등에 대한 최종 방침 결정 전ㆍ후에 소정의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 상급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2. 관련부서의 의견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7조

지정 입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법령, 훈령 및 예규의 공포 또는 시행통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본을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 등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제정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정안 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

입법예고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안 등을 작성한 때에는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 제정안 등을 심사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주관부서의 장에게 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입법예고 의견서 분석ㆍ처리

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제출자에게 그 반영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요청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제정안 등을 입안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심사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일람표
2. 제안(제정, 개정,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3. 제정(개정, 폐지)안
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시에 한함)
5. 관계법령발췌서(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근거법령 및 조례 등)
6. 예산확보 및 조치사항(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7. 기타 참고사항
가. 방침결정 전문(조례안에 관한 기본계획 등 결재서류)
나. 입법예고 실시현황(접수된 의견 포함)
다.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사항(협의, 허가, 승인, 인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 지침, 기준, 준칙 등

제11조

제정안 등의 심사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정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자치법규 등의 정비의 필요성
나. 자치법규 등의 형식(조례ㆍ규칙ㆍ훈령 등) 선택의 적정 여부
2. 입법내용의 타당성
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군 사무)인지의 여부(소관사항, 위임 한계)
나. 상위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 여부
다. 입법목적 및 비례평등의 원칙에 적합한지의 여부
라. 실효성, 법적 안정성, 공익의 저해 여부 및 현실 적용상 문제점 내포 여부
마. 행정쇄신과의 관계 및 행정편의 위주의 규정인지 여부
바. 벌칙(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구제장치 마련 여부 등
3. 입법체계와 용어의 적정성
가. 기존의 법체계와 통일성 유지 여부
나. 조문의 표시ㆍ구분ㆍ배열순서의 적정성 여부
다. 알기 쉽고 정확한 표현, 한글 전용 및 기관ㆍ관직 등 명칭의 공식용어 사용 여부
라. 문법과 용어(법률 관용어와 순화된 용어)의 적정성 여부 등
4. 선행절차의 이행
가. 관련부서와의 합의ㆍ협의 여부
나.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상급기관의 사전승인ㆍ허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여부
다.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포함)여부 등
5. 부칙의 적정성
가. 소급적용ㆍ경과조치ㆍ적용례의 적정성 여부
나. 공포 또는 발령일과 시행일 사이의 유예기간의 적정성
다. 부칙에서 다른 자치법규 등을 개정할 필요성 여부 등
6. 기타 예산ㆍ기구ㆍ인력ㆍ기능상 가능여부 등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안 등에 대한 선행절차가 끝난 후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병행할 수 있다.

제12조

반려 또는 보완요구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출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제정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정안 등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법제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결과의 통보

①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제정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는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다음 군수의 결재를 받아 원안을 확정한다. 다만, 행정규칙 제정안 등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군수의 결재를 받아 원안을 확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정안 등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의회의 심의 또는 군수의 결재로 원안 확정 시 조문 또는 자구의 수정ㆍ첨가ㆍ삭제 등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조례안의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법제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법제부서의 장은 이를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나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부서의 장은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포 또는 재의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제출한 제정안 등이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④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평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조례의 공포 여부를 심의회에 상정 요청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이 이송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재의 요구

법제부서의 장은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할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의회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 및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규칙안의 처리

① 법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규칙안을 확정하고 법제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에게 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의견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군수의 방침을 받아 규칙안을 수정ㆍ확정한 후 다시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

행정규칙 제정안 등의 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확정된 행정규칙 제정안 등을 법제부서의 장에게 발령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치법규 제정안 등의 공포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및 심의회에서 의결되어 공포 의뢰 받은 규칙안의 공포에 대하여는「평창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행정규칙 제정안 등의 발령

법제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행정규칙 제정안 등의 발령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군보발행일에 발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법규 제정안 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 제정안 등은 그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함께 발령할 수 있다.

제20조

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소속기관 등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질의방법 등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관한 해석을 질의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강원도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관련부서 간 자치법규의 해석이 대립하는 경우
2. 주관부서 내 의견이 분분하여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회시가 어려운 경우
3. 주관부서의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령 등 해석에 대한 질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서
2. 질의부서장의 의견
3.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록한 요지
4. 관련법령 발췌문
③ 법제부서의 장 또는 주관부서의 장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참고자료 및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질의를 법제부서의 장에게 하였을 경우에는 제23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한다.

제22조

질의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질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
2.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
3. 상급기관의 회시에 관한 재질의 사항
4. 법령해석과 관련 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ㆍ대책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질의
5. 민원과 관련한 사안으로 명백한 사실에 대한 책임 회피성 질의
6.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정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질의
7.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소송의 판결에 관한 사항
8.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나 외국법령에 관한 사항
9. 민사ㆍ상사ㆍ형사 및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10.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시 내용이 법령 등의 해석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3조

질의서의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질의

제24조

질의에 대한 회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반려 대상을 제외하고는 제21조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부서의 장으로부터 회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의견을 반영하여 군의 최종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