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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42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및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2조

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