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및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및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