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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자치법규 223042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권한 중 그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8.01 조례 제1787호, 2023.6.9.>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5.28 조례 제1581호, 2023.6.9.>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3. 삭제<1996.05.28 조례 제1581호>
4. 삭제 <2023.6.9.>
5. 삭제 <2023.6.9.>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 감독하고 그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