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공수의 여비 조례자치법규 223041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68호>

제3조

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