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과태료는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 한다.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
① 시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 이라한다)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9. 1.>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6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2018.12.14.>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2018.12.14.>
수납된 과태료는 삼척시의 수입으로 한다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2018.12.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